실업급여 계산기
335만원
월평균임금 3,350,000원 · 50세 미만 · 가입기간 1~3년
수급요건 충족 시 예상액
10,050,000원
월평균임금 ÷ 30일
1일 평균임금 × 임금대체율
2026년 근로자 상·하한 범위 내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상세 내역 보기
계산 기준
계산 범위
월평균임금, 이직일 현재 연령 구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사유와 수급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하한 적용 전후 금액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월평균임금을 하루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률을 적용하고 법정 상·하한으로 조정합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액을 구합니다. 지급일수는 데이터의 연령·가입기간 표에서 찾습니다.
확인 사항
가입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이 계산기에 적용된 근로자 하한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수급자격 인정, 대기기간, 재취업 활동 확인, 조기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구조 확인용입니다.
월평균임금은 어떤 값을 넣나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계산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재직기간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보수 지급 이력이 기준이 되므로 고용보험 이력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구직급여가 임금보다 낮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전체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법정 비율과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